
미군 측이 평택미군기지 지역에 국내법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용 공동주택을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비행기지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국내법을 무시한 채 67.4m 높이로 건축 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법에는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변에서 1, 4, 5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활주로에서 직선거리로 250m, 4구역은 활주로에서 615m, 5구역은 활주로에서 2286m 범위가 적용된다. 기지에 근접한 4구역은 최저 4~9층의 고도제한을 받고 5구역은 최고높이 45m(아파트 15층)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미군측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시에서는 “미군 시설에 대해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될 경우 인근 평택 주민들도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속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간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정 뉴타운지구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군과 국방부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4,5구역의 비행안전구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큰 선결 과제로 삼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주민 강모(54·평택시 신장동)씨는 “기지주변 주민들은 소음, 환경문제,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군측이 건설예정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고도제한을 무시한 채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주민들도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팽성애향회 이훈희 회장도 “고도제한 등 각종 불평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 공사반대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며 “그 동안 주민들이 참고 기다린 만큼 고도제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군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미군측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