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기쁘게살자 2009. 6. 10. 13:11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최초의 경인 고속도로 이후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착공 하여 1970년도에 완공 약 30년 전에 제한 최고속도는 승용차 고속버스 시속100Km 그 외  일반 버스 화물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로 제한되어 오다가 서해 고속도로 완공이후  시속 110Km로 상향 조정되고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를 30년간 겨우 10Km를 상향 조정하였다.


약 30년간 도로 포장상태와 자동차 성능은100%이상 향상되어서 이젠 웬만한 자동차는 시속 200Km는 무난히 달릴 수 있다  본인도 경부 고속도로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200Km 이상 달려본 경험 있다 또 솔직히 고속도로의 포장 상태가 좋고 차량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어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 졸음운전에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경부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를 120Km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 현제 110Km로 되어있는 고속도로는 130Km까지 상향 조정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어차피 고속도로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킬로미터의 사고나 120킬로미터의 사고는 죽음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요즘 자동차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엑셀레타,에 발만 가볍게 올려놓아도 달리는 속도도 느끼지 못하고 차량소음까지 줄어들어서 제한 최고속도 이상 가볍게 달린다.


현제 승용차량을 대 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의 한 두 번쯤 과속 속도위반 한 통지서 과태료를 우편으로 받아 보았을 것이다 과거 70년대에는 미국과 러시아만 우주로 나갔지만 이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가

 

비포장에 소달구지 타고 다니던 시절의 교통 속도의 규정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속도로 운행 하면 연료비는 절감 할 수 있으나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우리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