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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오후 04:31

기쁘게살자 2019. 1. 1. 16:34

국제 결혼 이민 비자발급 심사문제

내국인과 혼인이 많은 특정국가에 적용이 돠는 사례 중국 . 몽골. 베트남 . 캄보디아.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7개국 적용
모든국가에 적용시키는 사례의 법령도 아니고 이런 법령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대로의 법령 규칙이 계속해서 시행이 된 다면 본인 이외의 피해자는 계속해서결혼이민 F6 사증발급 기준

혼안의 진정성 혼인 생활 가능여부 판단 다음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증 발급을 받기 어려움
1 교제경위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3 초청인 최근 5년 이내의 다른 배우자 초청이 있는 여부
4 초청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11호에 따른 기준
5 건강상태 범죄경력 정보
6 피 초청인 이 한국어 가능여부 부부가 제3 국 언어 소통시 예외
7 부부가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8 초청인 국제법 국내 국적을 취득하고 3년 경과 여부

상기 사항은 법무부가 내국인을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난 정부의 법령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입니다.

재외 공관 외국인 국내 입국 비자 관련 업무에 관해서도 취업 유학 여행 기타는 영사의 고유 권한의 제도는 이해를 하지만 내국인 배우자 초청에 관하여 영사의 직권 남용 방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배우자 비자를 불허하여 부부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인의 진정성 여부 서류의 근거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판단의 추측으로 비자를 불허 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내국인 혼인자는 아주!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비록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재심사 기간을 6개월 후 접수를 하는 제도도 개선이 돠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을 한 부부가 1~2 개월도 아니고 지나친 법의 규정이고 개선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7 개 국가 외국인과 혼인 후 배우자 입국시 까지의 시간은 약 4 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본인 처럼 나이가 많은 내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여 배우자의 국내 입국이 지연이 되면 당사자는 더 큰 어려운 고통을 격게 됩니다.

본인은 80대 중반이신 몸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상까지 계시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우자 입국을 적극 도와줘야 옳은 것이 아닌지요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에도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담당 영사는 배우자 비자를 불허한 상태로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기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국가의 배우자 이라면 상대국가의 미혼 증명서와 여권만 가지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혼인 신고 후 출입국에 등록하면 아주 간단하게 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7 개국에 적용이 되는 불공정한 법령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