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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양도분부터예정신고 안할 경우가산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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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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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
2010.1.1.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홈택스 로그인 ③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후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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