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국세청]양도소득세예정안내

기쁘게살자 2010. 4. 2. 14:4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10.1.1.양도분부터예정신고 안할 경우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시 제출할 필수 서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폐지,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한도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1.1
이후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5%

한도없음

10%

․주식 ․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시 세부담이 20,535천원* 증가

*175,969천원-155,434천원=20,535천원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의 부담세액

: 155,434천원(155,725천원-291천원*)

*산출세액 155,725천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적용(291천원 한도)

기한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세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0일 가정) 적용]

: 175,969천원(155,725천원+15,572천원*+4,672천원**)

*무신고가산세 15,572천원(산출세액 155,725천원×10%)

** 납부불성실가산세 4,672천원(155,725천원×3/10,000×100일)


2010.1.1.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후 신고서 작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 하거나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로 전화상담 이용 가능합다

 

출처 : 계성16회
글쓴이 : 주강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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